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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07

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만 3년 간 저는 최저시급,주휴수당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최저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퇴직 후 며칠 안에 신고 해야 한다. 같이 신고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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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후 회사에 연락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차액분과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그 기간내에 처벌을 원하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만 3년 간 저는 최저시급,주휴수당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최저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퇴직 후 며칠 안에 신고 해야 한다. 같이 신고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들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3년 내의 범위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의 구체적인 월급 확인 필요합니다.

    만일 시급제, 일급제라면 계약상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액수 확인 필요합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또는 임금체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 처벌의 경우 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노동청 진정 신고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신고일로부터 3년치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치를 모두 청구하시는 경우 빠르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