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못받은.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못받은수당 신고기한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3년안에(3년기한 하루전이라도)신고하면 수당 신청을 할수있다.

2.노동부에서 3년이란 3년안에 신청하고 해결하는시간 이다 3년이 지나면 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된다.

3.회사가 폐업이면 신고한 본인이

못받은자료.들을.준비해야된다. 자료가 없을시

신고를 못한다. ( 같은 회사 동료들의 증인은 자료로 쓰지못한다)

이게 맞나요?

작은회사라 출퇴근 기록도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몇년을 하루 몇시간 못자고 주6일 일하면서

몇년을.일했고 우울증걸려 퇴사한 상태입니다.

강제적으로 시키진 않았지만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성격이라 무식하게 일했어요

퇴사후.신고기한 3년인데 보름.나두고 신고할려고가니

신고가 안된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전에 신고해도 다음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하를 조건으로 못받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증거는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근무조건 관련서류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회사와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3년이 경과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3. 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해바야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증거자료도 부족하고 3년이 거의 다 되어 근로감독관이 구제 가능성이 적다고 진정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