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미사용분을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퇴사후 3년까지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