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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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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즉, 아르바이트 근무자라고 해서 주52시간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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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진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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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겸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지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등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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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A기업과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므로, B기업으로 가셔도 노동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채용검진이나 사진촬영 비용등은 A기업이 질문자님의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해준 것이므로, 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그 이상으로 A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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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는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를 정산해야 할 경우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연차를 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만약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4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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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실질과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즉, 근로계약기간도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급여도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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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1.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연차 정산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4. 연차의 사용시기나 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5. 사내 규정으로 연차의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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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이상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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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고, 아직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사일자 재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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