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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극락조110
밝은극락조11021.11.30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21년도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22년도 2월 1일이 되기 전에는 1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2월 1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 1년이 지나면(22년도 2월 1일이 되었을 때) 26개라는 말이 돌더라구여?

이 말은 11개+ 15개 = 26개라는 거 같은데...

1. 만일 그렇다면, 1년차가 되기 전에 1달 근무후 1개씩 생긴 연차에 대한 소멸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1.2.1~28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2.28일에 소멸?

21.3.1~31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3.31일에 소멸?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멸하나요?

아니면 22년 2/1일에 11개가 전부다 소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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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생각하신대로 입니다.

    2. 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2022. 02. 01.에 전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가지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 소멸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2년 2월 1일에 전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 2/1일에 11개가 전부다 소멸하나요..?

    2020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순차적 소멸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전부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유급휴가는 2022.1.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22.2.1.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총 11일)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11개는 재직일이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22.2.1에 소멸하는 것이고 22년 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2022.2.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2.2.1-2023.1.31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월 1일씩 발생히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일괄하여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즉, 21.2.1.~28. 근무후 21.3.1.에 발생한 연차는 22.3.1.에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소멸시기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일 그렇다면, 1년차가 되기 전에 1달 근무후 1개씩 생긴 연차에 대한 소멸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1.2.1~28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2.28일에 소멸?

    21.3.1~31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3.31일에 소멸?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멸하나요?

    아니면 22년 2/1일에 11개가 전부다 소멸하나요..?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을 이월하여 합의한 경우 사용기간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