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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엄숙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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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7일 입사했는데 26년 1월 1일에 연차가 14개 생겼어요.

25년 2월17일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10개 생겼는데 26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가 14개 생겼어요. 보통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1월에 일괄 연차를 생성하는것같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입사일기준이 아니라 1월 기준이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질문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하여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 차액 일수를 회사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와 입사연도 기준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입사연도 기준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연차는 추가 부여 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