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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재직일 수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차에 퇴사하는 것과 2년차에 퇴사하는 것 사이에 퇴직금액은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기일 연기 내용이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연기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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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식으로 해도 내용만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즉, 임금 수준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도 되고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되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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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재직 중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하였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겸직한 것을 이유로 일정 정도의 징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 뿐 아니라 양정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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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전직이나 전보명령의 부당성 판단은 (1)업무상의 필요성과 (2)근로자가 생활상 입게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3)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만약 지인분이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다음주에 갑자기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배치가 됐다면, 그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거주지 마련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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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의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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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로 휴가를 간다는 게,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회사의 특정 휴가기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이는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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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근로자(정규직)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하에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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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청구하시되, 연장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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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그 다음 해에 비로소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보상)즉 1년 반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년간 80%이상 출근 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6개월은 연차 발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발생할 연차가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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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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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업무 인수 인계 등에 필요한 시간을 어느정도는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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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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