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조정에대해 궁금해요

2021. 10. 14. 20:24

법인사업장입니다

급여 280으로 4대보험신고하고 한 4개월정도지났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한 일이있어 급여가 200으로 조정이되었습니다

이 경우 급여조정을 하게되면 큰 문제가없나요

아 근무시간,일수는 변함이없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일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10.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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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급여조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매년 3월에 재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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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급여 280으로 4대보험신고하고 한 4개월정도지났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한 일이있어 급여가 200으로 조정이되었습니다

      이 경우 급여조정을 하게되면 큰 문제가없나요

      아 근무시간,일수는 변함이없습니다

      1. 네. 4대보험 공단에 200만원 기준으로 다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임금등- 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10.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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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근로조건을 낮춘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10.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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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보수총액의 변경신고를 통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실제 근로계약 상 급여와 달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미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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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조정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급여조정을 하였는지, 어떠한 문제가 걱정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2021. 10.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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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점부터

              감액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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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는 웹 또는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2021. 10.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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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80으로 4대보험 신고되어 있고 요율공제 사업장이라면

                  위보수액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월보수변경신고를 통해서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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