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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되는 것이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9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속근무가 된다면,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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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근로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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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넣을때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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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책정되어있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즉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이미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 하에 법 기준 ‘이상’으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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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기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즉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합의했다하더라도 법정 요건(1년이상 계속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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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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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식이란 점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 중식제공이라고만 기재해뒀다면 사용자가 석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다만 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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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세금을 3.3%만 낸다고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부담분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힘드나, 만약 정말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일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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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혹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할지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6개월 단위로 이동하는 일이 잦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손님을 유치하고 사장으로부터 별도 업무 지시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따른 각종 수당, 퇴직금 등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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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온 기간동안은 법 위반 상태가 유지된 것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진정 자체에 큰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게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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