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0. 05. 22:21

저희 엄마가 2019년 2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1년 10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해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근무한 것은 1년이 안 됐으니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법이 바껴서 1년을 못 채웠으니 못 받는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해마다의 연차 발생일수도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2019년 2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1년 10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해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근무한 것은 1년이 안 됐으니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법이 바껴서 1년을 못 채웠으니 못 받는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해마다의 연차 발생일수도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어머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세요.

1년마다 계약을 했으니 계속근로중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퇴직시 청구하시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가능합니다.

2019년 2월 1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최대 11개 가능함

(19.3.1 부터 20.1.1까지)

2020년 2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2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10월 8일 : 퇴사 예정(추가 발생은 없음)

2021. 10. 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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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019 년 02월 01일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19년 03월 01일부터 매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02월 0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02월 0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0. 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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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2.1. 26일

      2021.2.1. 15일 총 41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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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1일에 26일, 2021년 2월 1일에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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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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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부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2019년 2월 ~ 2020년 1월 : 11개 / 2020년 2월 : 15개 / 2021년 2월 : 15개 - 총 41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020년

            2월까지 발생한 연차 총 26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2021년 2월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도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전부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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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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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11일 + 20년2월1일에 15일 +21년2월1일에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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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19. 2. 1. ~ 2020. 1. 3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0. 2.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 2. 1. ~ 2021. 1. 31.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1. 2.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2021. 10. 8.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2021. 10. 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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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며,

                    2020. 2. 1. → 15일 +11일(입사 최초 1년차에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2021. 2. 1. → 15일

                    2021. 10. 8. 퇴사 당시에는 2021. 2. 1.부터 2022. 2. 1.까지 1년 근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0. 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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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월1일 입사일 기준 (개근가정시)

                      2019.2.1.~2020.1.31.: 11개 발생

                      2020.2.1.: 15개 발생

                      2021.2.1.: 15개 발생

                      2021.2.1.~2021.10.8.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 근로기간이므로 연차 미발생

                      2021. 10. 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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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하신 경우 2020년 1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2월 1일이 되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2월 1일이 되면 다시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는 41일이 됩니다. (출근율 80%이상임을 가정)

                        위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2월 1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2월 1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도 없는 것입니다.

                        2021. 10. 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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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9.2.1.~2019.12.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20.2.1. : 15일

                          3)2021.2.1. : 15일

                          4.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0.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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