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24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6일(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업체이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6일 근무와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연차 유급 휴가는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들에게는 월 1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1) 2022년부터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21년도까지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해서 연차를 처리한 경우
2022년 연차를 계산할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5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17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에 근로 계약서 상에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차는 연차대로 쉬게하고 급여에서 토요일(연장수당) 만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 연차휴가 발생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8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2022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 연차만으로 계산한다면, 2018.1.1. 입사 가정 시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6일, 2022.1.1.에 16일이 됩니다.)2) 연차휴가의 대체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능 합니다.
월~토요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도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2018년도 입사자의 경우 내년 발생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인 경우 본래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부터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2021년도까지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해서 연차를 처리한 경우
2022년 연차를 계산할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5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17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처럼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만약에 근로 계약서 상에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차는 연차대로 쉬게하고 급여에서 토요일(연장수당) 만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주6일에 대한 임금이 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와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일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2022년 부터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과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공휴일 규정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2018년 입사자의 경우 2022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를 통해서 연차를 일괄적으로 대체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7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2년 80%이상 근무시 2023년에 17개 발생)
2)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물론 근로자 동의 하에 격주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관점에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급여에서 토요일만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대체 합의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의 근속기간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22년 이전까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휴일을 지급할 때 연차를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모두 휴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로 갈음할 수가 없는 것이며, 18년도부터 연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2년도부터 17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하였을 때 해당 근무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시에는 근로자와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