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24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6일(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업체이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6일 근무와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연차 유급 휴가는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들에게는 월 1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1) 2022년부터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21년도까지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해서 연차를 처리한 경우
2022년 연차를 계산할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5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17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에 근로 계약서 상에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차는 연차대로 쉬게하고 급여에서 토요일(연장수당) 만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