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기업 2022년 1월부터의 연차 대체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옮겨 쓴겁니다.
-. 중소기업 / 총 재직인원 25명 / 취업일(근무시작일) : 2018년 2월 7일 (현재까지 재직중)
-. 수습근로계약을 2018년 2월 7일부터 2018년 5월 6일까지 함.
-. 이후 정규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7일부터 시작~
-.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재계약하는 형태임.
질문 입니다.
① 상기 근로계약서 상 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포함된 채로 받아왔고, 취업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4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매년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없는건가요?
②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매년 7월 1일 ~ 6월 30일로 되어있어, 다음 해 7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리셋 되어 연차가 지급 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의 제 연차를 계산했을 때 몇개인지?
③ 2022년 1월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30인 미만인 기업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개정 법적용이 안된 현행 연차휴가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인 2022년 이면 저희도 법의 적용을 받아 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대로 계속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④ 저희 사장님의 말이 틀려서 2022년 1월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 (1)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 가요? (2) 2022년 1월부터 저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