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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근속 1년 직전 해고시 퇴직금 or 해고예고수당 질문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근속 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2025년 9월 30일(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서

“계약 기간은 2024년 O월 O일부터 기본 6개월까지 하기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2025년 9월 5일 사업주에게 “9월 30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라고 통보했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 수긍한 상태입니다. 이후 다시 확인 차 “이번 달 근무는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업주는 “새 직원을 뽑게 되면 그 직원의 스케줄에도 맞춰야 하니 지켜보자.”라는 답변을 하셨고, 이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저와 사업주 모두 2025년 8월에는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조항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나요?

질문 2)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9월 한 달간 계약 연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중도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희망은 꼭 1년을 채워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달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퇴사하는 것인데, 이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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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5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사용자가 수긍한 경우 1개월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후임자가 빨리 구인되었다는 이유로 2025.9.30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1년이 되기 전 해고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못하는 것을 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9월 27일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없으나,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