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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직급변경과 무관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도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4년차 까지는 16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해 5년차 에는 17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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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회사와 합의하여 받는 것은 가능하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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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발생합니다.15개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 되기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애초에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겨서 사용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법과 무관하게 회사가 재량으로 연차를 쓰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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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이 제정되던 시기에는 제조업 근로자가 대다수였고, 그에 따라 역사가 오래된 노조는 대부분 생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업종에서 사무직 노조가 많이 결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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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신청하면회사에피해가있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회사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게 피해가 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주체나 지급 여부 판단도 회사가 하는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인지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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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표 쓰고 나오는 것과 무관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주15시간 이상 근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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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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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입사원 연차발생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여름휴가는 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여름 시즌에 정하거나 사용하는 휴가를 여름휴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개의 발생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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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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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평일에 주 40시간을 근무시키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이는 의무사항이므로, 만약 기타 여비 등 다른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추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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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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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퇴사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근무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로서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의사 밝힌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각종 불이익을 준다면, 즉시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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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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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고,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미만근로-가 아니며 (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턴 기간동안도 모두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일 당시 발생한 연차는, 근무를 1년 이상 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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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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