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4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지금10개월정도 일을했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됐다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 부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②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따라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될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저도 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 산출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메칸더v님에 답변을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을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할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0월 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만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구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10개월정도 일을했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됐다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년이 안되면 미발생하지 신고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지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10개월정도 일을했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됐다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중 하루라도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만큼 부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될 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0개월을 근무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별도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1년 안됐다고 퇴직금 안준다고 신고하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