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2021. 10. 05. 09:17

A회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A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다 환수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이미 수령했던 실업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업기간동안 고용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 10.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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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공모한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10. 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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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입사는 가능하지만, 그 실질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

      2021. 10. 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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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퇴사하는 것을 공모한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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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실업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0. 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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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A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다 환수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1.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2021. 10. 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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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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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나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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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하여 부줭수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0. 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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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해고 후 재취업 시키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지만, 당시 회사 상황에서 해고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 현재는 회사가 안정되어 다시 채용을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정수급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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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부정수급 관련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령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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