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주주비
주주비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 할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6개월정도 A회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 -> 3개월정도 실업급여 수령함

1년후 A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A회사에 재 입사
입사가 가능할까요?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라도 이전에 재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이전 동일 직장에 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직전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