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급여 다시 취직가능할까요?

2020. 01. 29. 10:27

A회사에 5년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A회사에 다시 사람을 구인한가고 하는데 다시 A회사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별 문제사항이 없어보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별 문제사항이 없어보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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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2020. 01.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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