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오전/오후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4시간, 오후 반차 4시간이라면 각각오전 반차시 13시를 시업시각으로(13:00~17:00 근무),오후 반차시 12시를 종업시각으로(08:00~12:00 근무)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 30분은 근무시간 도중에사업장에서 필요한 시간으로 사전에 정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0
0
노조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당한 것이라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때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0
0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4.0
1명 평가
0
0
외국인 고용 하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 출국만기보험 가입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도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0
0
회사에서 내주는 개인연금은 의무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개인연금'이 4대보험의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거라면, 의무가입 사항이 맞습니다.국민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연금이라면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0
0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설령 근로자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0
0
계약직 2년 근무 후 재입사, 무기근로자 전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나 공백기간 등의 기준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채용 공고의 내용, 채용 절차 및 채용 인원 등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0
0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퇴직금 받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먼저 하셔야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0
0
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거나,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한 사직서 혹은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0
0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지위/관계의 우위성(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오히려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연락은 징계 등 인사 조치 대상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9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