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은 발생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조문[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0
0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3. 해고통보서 및 근로계약서를 받아가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도 요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0
0
직장 내 갑질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확한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7
0
0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로 기재하시고,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서류를 받으신 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0
0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임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반드시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지급시마다 현금수령확인증 등을 발급해주고, 근로자에게도 별도 임금수령 확인서명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0
0
외국인을 고용하려고하는데 비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비자 또한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자가 다르므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0
0
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0
0
회사의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징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책,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5
0
0
출근율 산정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의 사유가 업무상 질병이라면, 즉 산재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