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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의 반복이 '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각 지각이나 조퇴의 사유 및 사용자의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예컨대 조퇴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하여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나 양정의 정당성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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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지급 조건과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그렇지 않다면 지급 의무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은 사용자의 재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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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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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상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정OT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잡혀있는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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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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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기간을 정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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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해당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퇴직금 발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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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는데 임금체불은 보통 합의취하를 권합니다. 기간은 각 지방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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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행 직무 내용이나 장소 및 시간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다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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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직서도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근로자가 자진 사직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만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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