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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14
조그만낙타214

한달전에학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이직확인서에대해궁금

실업급여탈정도의 기간을 일한건 아니라서 못타지만 고용보험기간 합산해서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싶은데 원장님이 이직확인서어떻게쓰는지 모른다고하네요ㅡㅡ


저도 잘모르는데 이직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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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직확인서 양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검색하면 다양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직확인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발급해주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