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언제까지해야받을수있나요
4월30일에 퇴사하였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있다해서 신청하려고하는데 이직확인서가아직 안되어있다고뜨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요청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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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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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후에도 10일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