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받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따로 요청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표님과 직접 이런 얘기 나누는게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와 더불어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고용센터를 통해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일 것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