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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계약만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 없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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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 없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