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을 말합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보통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직함만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의 대우나 직책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