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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비등기임원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짖나 궁금합니다.

하는일 급여등 왜 이런직책??이 있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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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비등기이사는 등기하지

      않은 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사를 말하며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갖고

      업무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을 말합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보통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직함만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의 대우나 직책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짖나 궁금합니다.

      →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는 관계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등기 여부가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임원이라고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등기 여부와 업무 내용은 무관하며, 업무 내용은 해당 임원과의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