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회사에서 등기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보통 회사의 이사진들을 보면 직책을 보게 되면 일반이사와 등기이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등기사와 일반이사의 직책과 직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등기이사는 등기된 이사를 말하고

    일반이사는 등기되지 않는 집행임원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보면 직책과 직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듯 하나

    보통 등기이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가의 차이 뿐이고 직책과 직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 등기를 마친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비등기이사는회사의 한 직위에 해당하는 이사. 회사에서의 지위와 업업무 영역은 등기 이사와 같지만,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정할 투표권을 갖지만, 일반이사(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직책이나 명칭, 업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