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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소액의 금액이라도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임금체불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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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기준 52시간입니다.다만 당직근무(일·숙직근무)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별개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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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내로 임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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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존에 받아야 하는 급여 외에 1.5배(8시간 초과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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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1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로 3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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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입니다.1과 같이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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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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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27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기때문에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날 예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당일 업무수행시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합니다(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2배).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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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미칠정도로 저조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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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습니다 난 왜?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셨지만, 불복절차가 있기때문에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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