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급여담당자의 시급 계산 실수등으로 인하여 매우 소액의 급여가 미지급되었을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너무 소액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될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라면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로 보겠지만, 그 금액이 100-200원이라면 단순착오로 보아 범죄라고 까지는 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출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임금체불이야 되겠지만, 근로감독관도 매우 바쁘고 사람인지라,,, 만일 해당 사안을 회사에는 얘기도 안하고 바로 진정부터 제기하였다면 좋게 보진 않을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써놓으셨듯이 계산 실수 등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얘기해서 정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