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월급여일에 전액이 입금되지 않거나, 하루만 밀려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부분임금체불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여의 30% 이상이 두달이상에 걸쳐 임금체불된 상황일 경우 인정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의 월급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제때 안나온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재직자는 월급날 기준, 퇴직자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미지급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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