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나요?
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최소 1일에서 20일 이내)주기적(2달 이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맞는 임금체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 된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월급여일에 전액이 입금되지 않거나, 하루만 밀려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부분임금체불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여의 30% 이상이 두달이상에 걸쳐 임금체불된 상황일 경우 인정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의 월급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제때 안나온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재직자는 월급날 기준, 퇴직자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미지급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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