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
1년 넘게 근무하며 연장수당을 못받아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도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려면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3개월 내의 연장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이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벌금형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용 확인서를 받으시면 민사 확정판결을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형사 벌금 확정과는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연장근로수당도 체당금(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