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임시공휴일이고 뭐고 그냥 일한다네요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안하던데 원래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수당 (8시간 초과는 2배) 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시면 당연히 휴일근무 수당이 가산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로 일 할 경우 50%가산
8시간 초과하여 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고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이야기가 없더라도, 임금 지급 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향후 2025년 1월 임금이 지급되는 날에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면
합계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 + 일하면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존에 받아야 하는 급여 외에 1.5배(8시간 초과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