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2016년1월 27일 이구요 현재 까지 근무중인데 25년1월26일 까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16년1월 27일부터 25년 1월 26일까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43일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1/27에 15개(가산휴가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5.1.26.까지 만 9년을 근무하게 되면 2025.1.27.자로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27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제외하고 매년 연차요건이 충족했다면 132개가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6년 입사면 첫해 발생한 연차 11개는 다음해 발생하는 15개에 포함됩니다. 입사일 기준 132개 발생이고 25년 1월 27일이 되면 19개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7일 ~ 2018년 1월 26일 : 최대 15일 사용 가능
(2016년 1월 27일 ~ 2017년 1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17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지난 1년간 11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 발생)2018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19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0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1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2022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2023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
2024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
(2024년 1월 27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 2016년 1월 27일 ~ 2025년 1월 26일 : 최대 132일 발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발생한 18일의 연차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의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전제로,
24년 1. 27.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5. 1. 27.에는 19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16년 1월 27일이라면, 2025년 1월 26일 기준 총 13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7. 1. 1. 약 14개
2018. 1. 1. 15개
2019. 1. 1. 15개
2020. 1. 1. 16개
2021. 1. 1. 16개
2022. 1. 1. 17개
2023. 1. 1. 17개
2024. 1. 1. 18개
2025. 1. 1. 18개
입사연도 기준
2017. 1. 27. 15개
2018. 1. 27. 15개
2019. 1. 27. 16개
2020. 1. 27. 16개
2021. 1. 27. 17개
2022. 1. 27. 17개
2023. 1. 27. 18개
2024. 1. 27. 18개
2025. 1. 27. 19개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두 경우 모두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연차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