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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쉽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을 일한다고 하면 5일 + 1일(주휴일 발생 전제로) 총 6일이 카운팅됩니다. 주 4일 근무의 경우 4일 + 1일(주휴일) 이므로 5일입니다.2.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3. 여러 조건을 알아야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불가합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쳐보시고 대략적 금액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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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려는데 연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신청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회사에서 연차휴가 신청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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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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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알고계신대로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되는 부분과잦은 계약 연장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현실적으로 연장 횟수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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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전 1년의 평균임금이 직전 3개월보다 높다면 직전 1년이 기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유리의 원칙).3. 퇴직급여법 위반입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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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할지 안 할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당연 승계됩니다.영업 양도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일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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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수습기간 해고 내일 대표 1대1 면담입니다.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업 자체 정리, 즉 폐업에 해당한다면 말씀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다만 당장 폐업이 아닌 상황에서의 인원감축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혹은 대상자 선정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면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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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고 근무 시작일과 급여일이 같으면 급여는 언제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언제까지의 근로의 대가를 25일에 지급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만,아마 직전 월 25일 ~ 다음 월 24일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4월 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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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급여와 직원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주민세,그리고 회사부담분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쪽 문의로 보기는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회계 혹은 세금/세무 쪽 분야 질문으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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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의 조항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주 급여 차감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으로 무효입니다.만약 실제로 차감될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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