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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
질문자1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과 제가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등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의류집에서 파트타이머로 제직중이고

6계월 계약 입니다 현 시각 24년3월17일 기준

5개월째고 한달이 남았습니다 한달기준 근로일수가 보통 16일에서 18일 입니다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어떤분은 제직중인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하고 어떤분은 출근한 날 총 합이 180이상 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말이 달라서 아래처럼 질문 남깁니다


1. 정확히 180일 이라는 기준이 제직중인 기간인지 아니면 출근한 날 총 합인지 궁금합니다 (출근한날 총 합이면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더 다녀야 하거든요..)



2. 만약 180일이 충족이 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나 준비물과 방법등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정도인지와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질문은 3가지구요 긴 글을 읽으시고 질문에 답변해주신 전문가님들 정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상하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일이라는 기간은

      실제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 수를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2. 180일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물 같은 건 없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3. 최소 120일이고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 ~ 3개월은 더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처리된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인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자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 5일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4일 근로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이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고 50대 미만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쉽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을 일한다고 하면 5일 + 1일(주휴일 발생 전제로) 총 6일이 카운팅됩니다. 주 4일 근무의 경우 4일 + 1일(주휴일) 이므로 5일입니다.

      2.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여러 조건을 알아야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불가합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쳐보시고 대략적 금액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