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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수습기간 해고 내일 대표 1대1 면담입니다.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개발자로 입사했다가 수습기간 중에 회사가 IT 사업 자체를 정리해서 내일이나 다음주 중에 대표랑 퇴사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서는 절대 응할 생각 없고 그냥 당일해고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핸드폰에 녹음기는 필참할 예정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업체가 없어지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면담 시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가 고용관계 종료를 언급하는 것을 녹취해서 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기 전에

      해고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녹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녹음하거나 서류로 받으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 자체 정리, 즉 폐업에 해당한다면 말씀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다만 당장 폐업이 아닌 상황에서의 인원감축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혹은 대상자 선정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면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할 때까지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