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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장난기있는고릴라
갑자기장난기있는고릴라

회사에 퇴직 통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라 급합니다.)

8/28일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희망 퇴사 9/2)

통보를 하기 전 인수인계 모든 자료들은 정리 완료 상태이고 29일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팀 리더라는 사람이 대표가 9/15까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그때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가 결정 한다고하면서요..

이유는 9/1 부터 앱 테스트 기간인데, 그 앱을 QA를 해야하고 그걸 마무리하고 나가달라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 업무는 팀원 한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이고, 회사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저한테는 그거까지하고 강제로 9/15에 나가라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1달전에 말하는게 의무이고 우리가 제시한 기간은 그 이하이며, 이게 협의가 잘 안되면 최대 1달까지 회사에 묶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저는 중간 협의 기간으로 그러면 9/5까지 하겠다 했지만, 만약 이 일정도 안될 시 회사에선 저란테 곤란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무섭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인수인계 자료와 업무는 전부 인계 완료 (같은 팀 1명 있음)

- 회사에서 퇴사일정을 지정해주는 상황. 안그러면 물고 늘어지고 곤란한 상황 올거같다고 함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서 말한 저런 내용은 없습니다.

- 9/15일까지는 절대 못하고 그전에는 다른 회사 출근 일정입니다.

- 관련해서 신고 가능다면 어디에 하면되고 바로 조치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이나 바로 전화하면 퇴사 처리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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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지만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승인) 하여야 발생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사용자는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예정일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해주는 사람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퇴직일에 대해 대화로 조율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 입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9월 15일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에 대해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무시하고 퇴사하면 되며, 그럴일은 없겠지만 회사에서 추후에 이를 문제삼은다면 민ㆍ형사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