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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유는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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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중 퇴사시. 일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200만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 15일을 곱하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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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무급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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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질병휴직 도중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30일)을 주지 않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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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무급휴가 사용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정 연휴는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출근한것과 마찬가지로 포함시켜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일로 제외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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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면담 후 퇴사에 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3월말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송제기 후 과정에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 제기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회사도 많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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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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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라면,1년을 채웠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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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4.1.~5.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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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연장 합의서 양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령에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자체 공무직관리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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