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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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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그래서 일8시간 * 주5일 = 주40시간

이렇게 책정하여 급여산정 하니까

1시간 점심시간은 무급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무급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므로 점심시간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 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면 이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보통 무급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