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법적으로 쉴수있도록 주어진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다면 휴게시간이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등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무급이 원칙이고, 유급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아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점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