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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1.15

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법적으로 쉴수있도록 주어진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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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다면 휴게시간이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등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무급이 원칙이고, 유급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아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점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점심시간을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유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