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는게 맞나요?
2019. 04. 11. 14:05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일을합니다.
하지만 8시간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제외한 7시간 급여를받는데
1시간 점심시간에 쉬지않고 일을합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 공제를하지않고
1시간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일을합니다.
하지만 8시간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제외한 7시간 급여를받는데
1시간 점심시간에 쉬지않고 일을합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 공제를하지않고
1시간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을,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게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총 근로시간이 본래 7시간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신다는건지
아니면 총 근로시간이 본래 8시간인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건지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어떠한 경우든 휴게시간 최소 30분은 부여받으셔야 하며, 그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유급처리되야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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