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8 시간 근무라고 하면 ?
출근이 8 시이고 퇴근이 5시인데 점심시간이 1시간 책정되어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 빼서
하루 8 시간근무로 계산되나요?
점심시간은 8시간안에 안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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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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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