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박한동박새201
순박한동박새20123.01.06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나요?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점심이나 저녁 1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오후 7시 이후 야간 근무시간도

오전 9시~오후 6시랑 똑같이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점심,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