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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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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사는 23년 11월30일날 했습니다 이번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유투브를 검색해서 알아보던중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사이트 이직확인 처리여부

2개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더니 표기가 안되는데요 혹시 4대보험 일반직장인이 아니여서 표기가 안되는걸까요?

3.3%프리랜서는 다르게 신청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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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3% 처리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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