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자에서 프리랜서 3.3%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에서

프리랜서 3.3%로 전환하는데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야할까요?

프리랜서 3.3%로 계약할것같은데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이력 + 프리랜서 계약 3.3%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4대보험이 없다면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현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4대보험 직장을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후 곧바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취업(창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기 전, 그 공백 기간에 바로 신청하셔야 서류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이력이 단절된 채 프리랜서(3.3%)로만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3.3% 사업소득이 잡히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취업'이나 '수입이 있는 근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활동하실 예정이라면, 그전에 발생한 실업 상태에 대해서만 빠르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되기 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로 전환하지 마시고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