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실업급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자이고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다른곳에 프리랜서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3.3% 프리랜서는 추후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되지 않으니 받을수가 없는걸까요?

혹시 몰라 미리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혹은 현재 회사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프리랜서로 몇달 일하다가 실직하는 경우

4대보험 받던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4대보험 가입직장을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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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세요

    3.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3.3%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 욕심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