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3.3% 프리랜서로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6년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 후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회사 사정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할때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는데
회사에서 3.3%만 떼고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면 개인적으로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즉 자발적 퇴사 후 3.3% 프리랜서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없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이라도 가입해야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