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질병휴직 도중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28일간 유급 질병휴직을 떠나게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이 4/30일자 까지인데 회사측에서 4/15일자에 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혀야 하기에 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기간이 아닌 사내규정을 통해 질병휴직을 진행한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해고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질병휴직 기간 해고가 가능한지도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을 먼저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30일)을 주지 않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