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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친근한쥐3523.11.21

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할 시

12월 4일 육아휴직 복직 날 입니다.

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4일 날 남은 연차 15일을 쓸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라고 말할 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신말씀 권고사직인가요? 라고 되물어봐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고.. 사후지급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야합니다.


또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 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답변을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잘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일은 12월 3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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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아닌 해고로 보여지며, 노동청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사례의 경우처럼 말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라고 말할 경우 계속근무하겠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만 필요한 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경우 그 진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12.31.자 계약기간 만료통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 이므로 그때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명확하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