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4년부터 주5일 40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근무기간 약2년2개월입니다.

사장님이 회사 경영악화로 7월 근무까지는 정상근무하고 8월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혹시 중간에라도 이직을 하게 되면 퇴사처리 진행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8월 이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권고 사직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퇴사보단 무급이라 해도 회사 재직상태로 일을 알아보는게 더 나을것 같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건 이직이 되건 아니면 어쩔수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7월 근무까지는 정상근무고 여기까지 쌓인 제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는건지 그리고 향후 이직이 안되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는 해주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처리는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정해진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무급처리후 퇴사할 경우 1개월 무급 휴업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고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는데 마지막 달에 무급휴업이면 1개월 제외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재직기간 1개월이 늘어나 퇴직금 조금 늘어 납니다.)

    3. 1개월 무급 휴업을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4. 1개월 무급휴업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근무한 날이 있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7월까지 쌓인 퇴직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재직 기간 요건인 180일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사측과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또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추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