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지로 일주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5인 미만 업장입니다
오늘 9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중순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9월 말일자이므로 10월 중순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가 되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이후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묵인하고 일을 시켜서 1년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다면)를 당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